예규·판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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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의 효과징세46101-1035생산일자 1998.04.28.
AI 요약
요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과 기 회신문 사본(재정경제부 정책46070-28,‘98. 4. 11)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46070-28, 1998.4.11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정책46070-28, 1998.4.11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