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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여부
징세46101-2694생산일자 1998.09.28.
AI 요약
요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국세청 징세 46101-2609호의 문서로 ’98. 9. 21일 보내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징세46101-2609, 1998.09.21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2609, 1998.9.21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