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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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편의점 운영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적용할 표준소득률소득46011-1405생산일자 1998.05.28.
AI 요약
요지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 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97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 계약에 의해 편의점의 상품판매 및 재고관리업무등 편의점운영 용역을 제공해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서비스업,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기타도급업중 기타도급(코드번호:749609)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