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부금 지출대상소득이 분명하지 아니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부금 지출대상소득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기부금 공제 적용순서소득46011-1768생산일자 1998.07.01.
AI 요약
요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질의회신문(소득 46011-1226, ’98. 5. 1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득46011-1226, 1998.05.12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이 때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소득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득46011-1226, 1998.5.12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34조2항에 규정하는 기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당해 기부금이 어느 소득에서 지급되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ㆍ이자소득ㆍ근로소득ㆍ기타소득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나,
이 때 배당소득ㆍ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당해 소득에서 차감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