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수용에 따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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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판결에 의해 지급받는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소득46011-1819생산일자 1998.07.06.
AI 요약
요지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수용하는 경우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유사한 내용을 회신한 바 있으니 붙임 질의회신문(법인 46013-918, ’97. 4. 2)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3-918, 1997.04.02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3-918, 1997.4.2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개발지구 내의 토지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시 토지소유자 등과 손실보상금에 대한 협의 등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는 재산권에 관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보상금을 받을 토지소유자 등이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손실보상금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자)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