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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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재화 공급 후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지 여부부가46015-102생산일자 1998.01.17.
AI 요약
요지
외상판매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 할인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741, ‘97. 7. 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741, 1997.07.28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741, 1997.7.28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할인하는 금액(할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