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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별도의 신설사업장 건설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03생산일자 1998.01.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22601-880, ‘86. 5. 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880, 1986.05.08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880, 1986.5.8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시설을 확장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이외에 별도의 신설사업장을 건설함에 있어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동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