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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106생산일자 1998.01.17.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건설용역(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건설용역(귀 질의 조합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주택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564, 1996.8.2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구역안의 주택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낡은 주택을 철거한 후 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국민주택규모초과의 주택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주택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규정의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주택건설용역(귀 질의의 조합원지분이든 비조합원지분이든 모두 포함)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 전체면적에 대한 주택건설용역 제공대가로 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22, 1997.5.8

‘공동사업자 지분제 계약’ 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설업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하에 제공하는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의 신축용역대가 및 신축아파트와 상가의 공급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대가 전액(분양면적 전체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344, 1997.2.18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개발조합과 재개발 아파트 및 상가와 유치원의 건설용역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당해 조합이 아파트 또는 상가와 유치원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든지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하든지에 관계없이 국민주택규모 초과분의 아파트와 상가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조합이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주택,상가등)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의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신축건물(토지와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은 제외)을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