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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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부가46015-109생산일자 1998.01.19.
AI 요약
요지
건물신축을 위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며 토사운반 및 정지공사 등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