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사업을 폐업하며 사업에 공하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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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사업을 폐업하며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시 과세대상 여부부가46015-116생산일자 1998.01.20.
AI 요약
요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당해 임대부동산의 임차인에게 양도하고 동 임대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다만,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