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금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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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 인상으로 인한 추가부담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117생산일자 1998.01.20.
AI 요약
요지
편의점을 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동사업장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대리 운영자가 인상분중 일부를 추가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편의점을 대리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이익중 일정금액을 편의점 본부에 로열티로 지급함에 있어 동사업장의 임대료 인상으로 인하여 편의점 대리 운영자가 인상분중 일부를 추가부담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