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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생산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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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존 생산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부가46015-127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기존 제조장이 소재한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 생산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의 제조장이 소재하는 공업단지 내의 다른 장소에 기존제조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상이한 제품을 제조하는 새로운 제조장을 설치하는 경우 당해 새로운 제조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