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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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부가46015-128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보세구역 내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보세구역 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가 수입통관 전에 수입물품에 대한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