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재화의 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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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재화의 타사업장 반출시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부가46015-129생산일자 1998.01.21.
AI 요약
요지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규정한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후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