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
질의회신
부가46015-13생산일자 1998.01.07.
AI 요약
요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