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한 임대용 부동산의 사업자 등록
부가46015-13생산일자 1998.01.07.
AI 요약
요지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한 경우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에 공하는 부동산이 도로(인도)를 사이에 두고 인접한 다른 번지에 위치하여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