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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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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지 여부
부가46015-142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896, ‘95. 10. 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896, 1995.10.14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896, 1995.10.14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1호의 규정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 그 승인된 사업계획서상의 분양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상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제2호의 "장부가액"이라 함은 세무회계상의 장부가액을 의미하며, "취득가액"이라 함은 기장이 없는 사업자가 비치한 세금계산서나 기타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의미하므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신축중에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