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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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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해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시 공급시기 도래 여부
부가46015-146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1265.1-748 83.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1-748, 1983.4.21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1-748, 1983.4.2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나 귀하의 질의내용과 같이 이동이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선수금을 받고 재고로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공급시기가 도래한것으로 볼 수 없으며,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 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