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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임의로 종전소유자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가 과세 여부
부가46015-147생산일자 1998.01.22.
AI 요약
요지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일반분양할 건축물을 관리처분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01-1216, 1985. 12. 5.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 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당해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 또는 일반인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종전의 건축물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을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소유자가 재개발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신축건물을 분양받지 아니하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와 재개발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공자인 건설업자에게 건설용역의 대가로 신축 건축물을 분양하거나 기타 일반인에게 잔여 보류 건축물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