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보조받는 판매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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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 공급업체로부터 보조받는 판매사업자 판촉비용의 용역공급대가 해당 여부부가46015-162생산일자 1998.01.24.
AI 요약
요지
판매를 전담하는 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특정법인이 생산하거나 수입한 상품만을 전담 판매하는 법인사업자가 사전약정에 의하여 동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판촉물을 구입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동 상품에 대한 판촉물 구입비용을 당해 상품 제조 및 수입업체로부터 보조받는 경우 당해 금액은 용역공급 대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42, 1993.3.11
본사와 대리점이 협동하여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광고를 함에 있어서 대리점이 광고비용을 일괄하여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본사와 대리점간 사전약정된 광고비용부담비율에 따라 대리점이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