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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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처리부가46015-164생산일자 1998.01.24.
AI 요약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계약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9, ‘97. 1.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9, 1997.1.22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39, 1997.1.22
오피스텔 신축ㆍ분양 사업자로부터 중간지급조건부로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당해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오피스텔 분양ㆍ신축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당초에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은 당해 계약 취소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