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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연구원이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179생산일자 1998.01.30.
AI 요약
요지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예규

○ 재무부 간세 1235-2707 77.8.24

○○연구원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 또는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됨

○ 재무부 간세 1235-3709 77.10.12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기업진단, 원단위 조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재무부 간세 1235-497 78.2.16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가 기술연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부가 1235-3530 78.9.25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으로서의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 재무부 간세 1265.1-3989 79.11.1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소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됨

○ 간세 1265.1-4618 79.12.26

학술 또는 기술의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 방법 및 공법,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을 뜻하므로 타인의 의뢰에 의거 특정 환경이나 자료를 조사분석함에 있어 이미 개발된 학술이나 기술을 응용하여 분석결과 또는 활용자료를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세가 과세됨

○ 재무부 소비 46015-282 96.9.25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라 함은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에 관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하는 것임

○ 부가 46015-350 96.2.24

○○원이 국유재산의 위탁료 산정을 위한 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업에 해당하여 부가세가 면제됨

○ 부가 46015-852 96.5.3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연령, 성별, 지역별 표본음성을 녹음하여 주는 용역은 학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 22601-1167 90.11.24

(사)○○연구소가 법인세법상 규정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동 연구소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하여 부가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