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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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로부터 공급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외화예금구좌로 예치시 영의 세율 적용여부부가46015-185생산일자 1998.01.31.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재화 등을 공급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외화로 송금받아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