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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 등이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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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DHA 등이 첨가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88생산일자 1998.01.31.
AI 요약
요지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련규정에서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탈지유 또는 분유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제상 면세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조세정책, 시장경제의 왜곡정도 및 조세의 중립성 측면 등을 고려하여 가급적 면세범위를 최소화 하고 있으며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면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밀크는 현행의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 중 신선한 것(농축ㆍ건조ㆍ가당 또는 발효된 것은 제외)에 한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중 제8호 유란류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질의하신 DHA우유와 같이 원생산물 고유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할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되어 관세율표 번호 0401호에서 규정하는 신선한 밀크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별도로 규정한 탈지유 또는 분유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지 아니하여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귀하의 크림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건의는 법령개정사항에 해당되어 법령개정
질의내용

[회 신]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재정경제원으로 이송하였슴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505, 1994.12.9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유화안정제를 극소량 첨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601, 1995.8.2

원유에 DHA(불포화지방산)와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비타민A, 비타민D3, 칼슘)를 극소량 참가한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간세1235-2162, 1977.7.22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유란류중 관세율표 번호 0401 (1) 밀크에는 신선한 우유로서 살균. 멸균. 균질화된 것이 이에 포함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유란류중 관세율표 번호 0402 (2) 농축유. 연유. 분유에는 탈지, 가당 또는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인지의 여부에 불문하고 이에 포함되며

위2, 3 이외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번호 0402. 0404. 2107에 속하는 액상우유. 크림류. 치즈류 및 아이스크림류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1265.1-539, 1984.3.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별표1, 관세율표 0401에 해당되는 우유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원유에 효소(lactase)를 첨가하여 유당을 분해한 우유(탈지가공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030, 1994.5.21

원유에 유지방 약 35%가 함유된 유크림 약 2.5%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 4.3%로 고지방화 한 “고지방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436, 1994.12.1

원유에 유지방 약35%가 함유된 유크림 약2.6%를 첨가하여 유지방 함량을 약4.3%로 고지방화 한 “고지방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610, 1994.3.30

관세율표 제1101호로 분류되는 영양강화밀가루(미량의 비타민류, 철분을 첨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605, 1995.3.29

“○○우유”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5, 1996.1.5

원유에 유지방 약 40%가 함유된 유크림 2%와 혼합 탈지분유 0.7% 그리고 강화제(귀 질의의 경우, 우유에서 유래된 미네랄 0.066% 탄산칼슘 0.053% 비타민 D3 0.00048%)를 극소량 첨가한 “고지방 우유(일명 ○○)”는 관세율표 제0401호에 분류되는 밀크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에 규정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