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의 법인전환 이전 교부받은 어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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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의 법인전환 이전 교부받은 어음 등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부가46015-215생산일자 1998.02.06.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로서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282, 1996.11.2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94.1.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282, 1996.11.2
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 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94.1.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96.7.1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