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합 상호간의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합 상호간의 농산물 판매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229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중앙회 포함) 상호간에 농산물위수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한 조합이 다른 조합을 위하여 당해 농산물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조합상호간의 판매대행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조합상호간의 위수탁계약에 의한 판매대행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는 것인지는 관련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22601-2488, 1986.12.10
사업자가 면세사업인 포장육 판매업과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 및 냉동차 운송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재화인 포장육의 보관 및 운송용역을 과세사업인 냉장창고업과 냉동차 운송사업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회계처리상 수입계상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간세 1235-4383, 1977.12.2
여객운송업, 숙박업등 수종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가. 자기사업을 위하여 출장한 그 사용인에게 여객운송용역, 숙박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자가공급으로서 현행 법체계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나. 임대용 부동산의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중 과세사업에 공하는 부분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되 그 실지귀속의 구분이 불분명한 공동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동령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에 귀속하는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 당해 과세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