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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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방법부가46015-22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418, 1988.03.11귀 질의 경우와 같이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다 음-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명의로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 오던 사업자가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시 기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위장직영차량) :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함.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차량을 양도하는
질의내용
[회 신] |
때에 과세함. |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418, 1988.3.11
귀 질의 경우와 같이 위장직영하던 용달화물자동차를 개별면허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허전환과는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 다 음-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차주명의로 차량매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해 오던 사업자가 면허만 법인에서 개인으로 전환되는 경우 : 개인사업자의 차량매입시 기 과세되었으므로 면허전환시에는 과세하지 아니함.
2. 사실상 차주는 개인이면서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법인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위장직영차량) : 사실상 차량을 개인에게 양도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법인에게 과세함.
3. 면허의 전환과 함께 차량의 양도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 차량을 양도하는 때에 과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