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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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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30생산일자 1998.02.10.
AI 요약
요지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임.
회신
김치를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그 포장의 상태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포장단위가 거래단위로 포장한 것인지 주문시 마다 운반편의를 위하여 별도 포장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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