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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신설사업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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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신설사업장의 매입세금계산서 처리
부가46015-244생산일자 1998.02.12.
AI 요약
요지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사업확장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동 부동산에 대한 수리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설사업장 취득 및 수리와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점명의로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본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신설사업장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신설사업장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설사업장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신설사업장에서 제공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본점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본점에서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미등록 신설사업장의 무신고분과 본점의 신고오류분에 대한 경정결정과 함께 미등록가산세,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등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