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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
부가46015-248생산일자 1998.02.13.
AI 요약
요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1항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으므로 사실상 거래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담하는 것이나 이에 대한 별도의 계약이 있는 때에는 계약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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