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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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과세특례 등의 적용 방법부가46015-24생산일자 1998.01.05.
AI 요약
요지
미등록사업자에 대한 경정결정시 ’93.12.31일 까지 재화 등 공급분은 사업 개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94.1.1일 이후 분은 사업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시 최초 과세기간에 과세특례 등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결정을 하는 경우 ’93.12.31일 까지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94.1.1일 이후 공급분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