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할부조건부로 재화를 일괄공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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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할부조건부로 재화를 일괄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부가46015-254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재화를 일괄공급하고 그 대가를 할부조건부로 받기로 한 경우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공장건물과 기계 및 원재료등을 일괄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이고 3회 이상으로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할부조건부판매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당해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243, 1995.7.10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을 매각인도한 후 그 대가를 3회이상으로 분할하여 지급받음에 있어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인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