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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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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폐기물처리용역의 범위
부가46015-255생산일자 1998.02.16.
AI 요약
요지
’97.5.31부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하의 질의와 유사한 내용에 대한 기존의 질의회신문을 송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97.5.31,총리령641호)에 따라 ’97.5.31부터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1982, 1995.10.26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일반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설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폐기물의 처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