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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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부가46015-265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당해 수표 또는 어음상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원룸이 오피스텔인지, 주택인지 여부를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