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65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받았으나 부도발생하여 당해 수표 또는 어음상의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발생한 후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수 없으니 원룸이 오피스텔인지, 주택인지 여부를 명시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