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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처리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266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폐기물처리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아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 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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