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돈사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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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돈사신축공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부가46015-267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동돈사신축공사는 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규정하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양돈단지의 돈사신축공사를 하는 경우 동돈사신축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및 농, 축, 임,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별표4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중 축산분뇨저장탱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설계도면, 시방서 등을 첨부하여 농림부에 직접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