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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을 위해 사업장을 통합하는 경우 폐지사업장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여부
부가46015-270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개인사업자 2인 이상이 공동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각 사업자의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합으로 인하여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13....6의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시 재고재화로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