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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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부가46015-271생산일자 1998.02.17.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22601-479 90.4.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479, 1990.04.19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22601-479, 1990.4.19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