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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부가46015-294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 공급받는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른 위장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실제 공급받는 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부가가치세 포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동위장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