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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96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기구(○○기구)와 계약을 체결하고 북한 지역에서 공사를 수행하는 ○○기구(○○기구) 건설관련업체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직원식당을 북한에서 운영하는 경우 북한에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사업자가 식자재를 구입하여 북한에 있는 식당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295, 1998.2.21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임대업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당사자간의 약정에 의하여 임차인이 부담한 경우에도 동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대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 1265-1306, 1982. 5. 2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였을 경우 인상액이 지정된 기일보다 늦게 입금되었을 경우, 인상한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기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의 수취 여부에 관계없이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이 개시되거나 개시된 날부터이므로, 간주임대료의 계산시점은 임대보증금을 인상하여 대금을 받기로 한 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