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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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부가46015-297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