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채팅
탐색
문서작성
New
요금제 안내 보기
문의하기
로그인하면
쟁점 분석과 채팅을
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로그인
탐색
예규·판례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
질의회신
폐업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 공급시기의 판단
부가46015-297
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관련 법령
1
관련 예규·판례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