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거래일 이후 공급받은 자가 위장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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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거래일 이후 공급받은 자가 위장사업자로 판정된 경우의 처리방법부가46015-298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 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1265.2-361 83.2.2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1265.2-361, 1983.02.25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 에 따라 갱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1265.2-361, 1983.2.25
사업자가 원재료를 매입할때 거래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거래일 이후 매출자가 관계기관의 조사에 의하여 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을 경우 당해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을 때에는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6-2-1…21 에 따라 갱정 또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처벌 등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아니하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는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