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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등의 부도발생일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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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등의 부도발생일 판정
부가46015-29생산일자 1998.01.08.
AI 요약
요지
어음 등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어음 등에 부도확인을 한 날(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수표 또는 어음에 부도확인을 한 날(수표 또는 어음의 지급기일 전에 부도확인을 받은 날 포함)을 말하는 것이며,수표 또는 어음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 경과한 사유로 인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34호서식)와 부도 수표 또는 어음의 사본,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등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