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가가치세 초과 신고납부시 경정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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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초과 신고납부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부가46015-301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가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거래분에 대하여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며, 이 경우 착오로 일반과세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분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이나, 적법하지 아니한 당해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