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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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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부가46015-302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증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966, ‘97. 5. 1 및 부가 46015-2172, ’97. 9. 20)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966, 1997.05.01○○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966, 1997.5.1

○○증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입물품을 양도받은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세관장의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관련된 매입세액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부가46015-2172, 1997.9.20

사업자가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무환,유상 포함)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현지에서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당해 원자재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당해 원자재를 반입조건부로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환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여 제3국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수출물품의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재화의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제조ㆍ가공된 재화를 수입하지 아니하고 중계무역방식에 의하여 국외에서 국외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 동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하는 재화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하여 송금하는 임가공비와 동 사업자에 의해 제조ㆍ가공된 재화의 국내반입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