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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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부가46015-311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신고납부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또한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46015-60, 1993.3.31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의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부가22601-2074, 1985.10.24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 납부할 세액이 있음에도 부당하게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신고한 세액과 정당하게 계산한 납부세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동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