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마른 누에고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마른 누에고치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312생산일자 1998.02.21.
AI 요약
요지
누에고치(생견)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 마른 누에고치를 분쇄하여 약재용 가루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누에고치(생견)를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건조시킨 마른 누에고치(건견)의 공급에 대하여는 면세하는 것이나, 마른 누에고치를 분쇄하여 약재용 가루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