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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범위와 사업장 폐지시의 사업자등록
부가46015-318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폐지한 경우로서 사업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며 사업장을 갖추어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새로운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사업장을 폐지하므로써 사업목적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폐업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 중 휴ㆍ폐업자 등 부당환급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환급현지확인조사대상자 또는 경정조사대상자로 분류하고 환급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 종결 후 환급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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