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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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부가46015-322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여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하자보수비용을 당해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건설업자가 시공완료한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하였으나 당해건설업자의 사정으로 직접 하자보수를 하지 못하고 목적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직접 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하게 하고 동하자보수비용을 당해건설업자가 변제하여 주는 경우 당해건설업자가 목적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하자보수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는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이송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