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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사업자 중 1인 탈퇴시 현물로 그 지분을 반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324생산일자 1998.02.24.
AI 요약
요지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동산 임대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중 1인이 탈퇴하고 탈퇴자의 지분을 현물(부동산)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반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이 경우 탈퇴하는 공동사업자가 다른 장소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출자지분의 반환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의 부동산 임대사업장 명의로 교부받고 당해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기존 부동산 임대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부가 1265-2183, 1982. 8. 18.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규모를 확장한 목적으로 기존의 사업장 이외 다른 장소에 있는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당해 신규부동산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 사업장 명의로 교부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기존 사업장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