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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대한 간이과세 적용 방법
부가46015-335생산일자 1998.02.25.
AI 요약
요지
신규사업개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과세특례 또는 간이과세에 해당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동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